전국 최초로 설립된 서울 중구청의 구립 관악단이 1년간의 짧은 활동을 끝으로 해체가 확정됐다. 중구청장이 관악단 해체를 의결한 중구 의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끝내'베토벤 바이러스'를 살리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구청장은 2007년 전국 최초로 구립 관악단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중구 의회에 제출했고, 그 해 4월 20일 의결, 공포됐다.
관악단은 2007년 7월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창단기념공연을 개최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공연을 해왔다. 중구 의회는 그러나 "관악단 유지에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드는 데 비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작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구청장이 불복했지만 지난해 11월3일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구청장은 이에 "의회의 결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체보다 더욱 활발하게 공연활동을 해왔는데도 관악단을 해체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이 관악단의 설립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지방 의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나 재의결을 하는 데는 광범위한 자유가 부여돼 있다"며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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