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17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가 서울대의 사외이사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민간회사 2곳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를 제외한 월정보수를 수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내정자는 그러나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을 때인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민간업체인 U사와 G사에 각각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원, 200만원씩을 받아 학교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U사의 경우 교통비(매월 80만원)와 회의수당(1회 80만원)만 받는다고 대학에 신고해 학교승인을 얻었지만 실제는 월급을 받았다"며 "특히 U사에서는 월급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돼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득 일부를 사업경비로 공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G사의 경우 수당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한 학교지침을 무시하고 보수 내용도 적지 않은 신청서로 대학에서 사외이사 겸직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이들 회사는 작은 벤처기업으로 사외이사의 소득세 처리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며 "해당 회사에 학교 지침을 알려줬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는 이어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확인했다면 잘못된 점을 알고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은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2년 12월 정부에 용역보고서를 내면서 같은 해 2월 제출했던 다른 보고서의 내용 중 30% 가량을 끼워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2차 연구는 연구원측과의 협의에 따라 1차 연구의 해외 부분을 가져온 것"이라며 "이것은 논문이 아니고 보고서이며 보고서 제출 뒤 검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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