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매매 건물주 처벌' 法·檢 대립
알림

'성매매 건물주 처벌' 法·檢 대립

입력
2009.02.19 07:03
0 0

성매매 업주에게 성매매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렸다. 검찰은 건물도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은 임대료를 넘어선 몰수ㆍ추징은 너무 가혹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장안동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함께 제기한 건물ㆍ보증금 등 20억원에 대한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손씨 등이 4년간 받은 임대료 4억7,600만원을 환수하는 것은 맞지만, 건물과 임차보증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견줘봤을 때 가혹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함께 임대료 5억3,000만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성매매 업소에 임대한 전씨 소유의 6억원 상당 부동산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재판에 앞서 검찰이 손씨 등 장안동 성매매업소 10곳의 건물주에 대해 청구했던 기소 전 추징ㆍ몰수 보전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들 판결에 대해 항소, 항고를 제기했다"며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항소심 등에서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업주에게 제공한 자금, 토지, 건물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