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1만㎡ 이상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사화에 환수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자치구는 14일 이내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신청내용을 이관하게 된다. 시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60일간 검토한 후 사전협상 가능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은 서울시, 자치구, 사업자 대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곳곳에 있는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96곳(3.9㎢)에 달한다. 부지 종류별로는 공장, 터미널 등 민간 소유 39곳(1.2㎢), 철도역사와 군부대, 공공기관 이적지 57곳(2.7㎢) 등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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