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박재현 판사는 18일 황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다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2명이 국가와 의료기관 2곳을 상대로 1인당 3,200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원고들에게 연구성과 및 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순 없지만, 허위 논문작성과 원고측이 입은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난자채취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거의 없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었지만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흠결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원고들 사례에 국한된 것이며, 일반론으로 확대해석하진 말아 달라"며 "황 박사 연구팀이 난소과자극증후군 환자에 대한 치료 없이 난자를 다시 채취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이란 난자채취를 위한 호르몬 투여 이후 발생하는 구토, 복통 등을 일컫는 것으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119명 중 17명 정도가 해당 증세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황 박사에게 열광해 여성 인권을 도외시한 과거의 잘못을 되짚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난자기증 절차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