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며 "평화적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 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라며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보 자료를 인용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모독이며 도발"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주장은 한 마디로 '발사 준비 중인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평화적 과학 연구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체'라는 것이다. 북한이 1998년 8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1호를 쏘았을 때도 탄두에 인공위성 광명성1호가 탑재됐었다고 나중에 밝혔었다.
북한이 실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경우 이번에도 인공위성 발사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날아 올라갈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몰아 가는 이유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고 미사일 카드의 대미 압박 효과를 챙기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2006년 북한 핵 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한제재결의 1718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양무진 경남대 북학대학원대 교수는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 출범에 맞춰 '인공위성 국가'라는 선전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16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 주장한다 해도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북한이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 운반체의 발사 원리와 기술이 거의 같으니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1718호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학계 등에선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국제 규약 등을 엄밀히 따져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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