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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전후 모습 비교 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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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전후 모습 비교 광고 가능해진다

입력
2009.0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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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화장품 광고를 할 때 사용전후 변화된 모습과 효과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화장품 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화장품 사용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소위 '비포앤에프터(before and after)' 방식의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는 한 TV나 신문 광고 등에서 사용 전후 효과를 직접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바세린과 같은 피부연화제, 여드름용 비누 등 욕용제,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등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이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도 폐지돼 금지된 원료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제한 없이 화장품 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화장품 관련 기초연구, 신소재개발 등 연구개발(R&D) 지원액을 작년 12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과장은 "화장품 산업은 경기 불황기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일명 '립스틱 효과' 산업으로 국가 이미지와 결합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내달 중에 규제완화 등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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