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됐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포함시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모든 공공 공사에 미국산 제품만 사용하는 ‘강력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도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스콧 폴 미 제조업연합 사무총장은 “상ㆍ하원 합의안에는 미국 정부가 기존의 국제통상 규정에 맞게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상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번 경제회생 법안이 우리 제조업 부문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미 의회가 수년 동안 유지해온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무역 상대국들과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승인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미국과 정부조달조약(GPA)을 체결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일본 등 소수 국가들은 미국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조달시장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GPA 미체결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대부분의 신흥 공업국은 참여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중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인터내셔널비즈니스데일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자국산 제품 의무구매가 미국에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약 체결국인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떨쳐내야 하는 시기에 이 조항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자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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