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금액한도 내에서 100% 보증을 선다.
또 신규 보증기준이 완화되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은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은행이 여전히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자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100% 보증’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100%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심사 이후에는 은행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이 이뤄진다.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기업(수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녹색성장기업(신재생에너지, 태양력, 전지, 풍력 등 관련기업) ▦창업기업(창업한지 5년 이내 기업) ▦우수기술기업(기보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기업) 등이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신보(총 21개 등급)의 경우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10개 등급)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장 개설 등 수출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이 기준과 관계 없이 보증을 선다.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수출신용보증 지원규모를 6조원으로 작년보다 4조5,000억원 늘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기업에는 보증 지원액을 20% 이상 확대한다. 또 부채비율 650% 초과 기업에 대한 보증 제한을 없애는 등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 수출기업에는 5,000만원까지 즉시 보증해 주기로 했다.
재래시장 상인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문턱을 낮추고 전액 보증이 가능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10등급 중 9등급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특례 보증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등급의 영세자영업자의 특례 보증은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55만곳에 64조3,000억원의 보증이 이뤄진다. 이는 작년보다 15만1,000개, 금액 기준 18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들 보증기관은 또 올해 만기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34조원의 보증 기한을 모두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매주 보증기관의 보증 실적을 점검하고 대출을 거부하는 금융회사는 문책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증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 편성 때 보증기관 출연 재원을 반영하고, 보증기관에 자금을 특별 출연하는 기업과 은행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보증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증기관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혈세로 메우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이날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경기악화로 보증 부실률이 작년 8%대에서 올해 1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구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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