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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外 전지역 신축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ㆍ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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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外 전지역 신축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ㆍ감면

입력
2009.02.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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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지방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50% 감면된다.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고, 연내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지방 미분양주택에만 적용하려던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는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신축주택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연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축주택(149㎡ 이하)은 양도세를 50% 감면해준다. 신축주택 몇 채를 사든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혜택 시한도 당초 올해 6월말에서 내년 6월말로 1년 연장하고, 적용 지역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직전연도보다 10%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임원이 아닌 근로자가 연내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준다. 이밖에 교육비 공제에 50만원 한도에서 교복 구입비용도 추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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