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2-2학기 일반전형을 둘러싼 고교등급제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국시ㆍ도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대의 대입 전형은 사실상 특목고 수험생에게 특혜를 주는 특별전형이나 다름없다"며 "재발 방지와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고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지역별로 고대 수시전형으로 피해를 본 학생ㆍ학부모를 소송 희망자로 모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이 꾸려진 뒤 서울에서 한꺼번에 소송을 낼 것인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최근 진학지도 교사들의 증언과 언론보도를 통해 고대 수시전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미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도 상당수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당초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미 수시모집 전형이 끝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대는 앞서 수시2-2 일반전형에서 '교과영역 90%, 비교과 영역 10%'를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외국어고 출신 지원자 가운데 58%가 합격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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