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불법 영화파일 유통을 방치하고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경영진에게 대거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소프트라인(와와디스크)의 고문 황모씨 등 4개 웹하드 업체 운영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경영진 장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KT하이텔(아이디스크) 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촛불집회를 생중계해 유명세를 탄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의 운영자인 문용식 나우콤(피디ㆍ클럽박스)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유통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파일 검색을 제한하는 금칙어 설정에도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파일을 대량으로 올린 '헤비 업로더'에게 다운로더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10%를 제공하고, 파일 유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불법파일 유통을 공모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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