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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양도세 감면/ 세제 혜택 얼마나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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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양도세 감면/ 세제 혜택 얼마나Q &A

입력
2009.02.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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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썼던 양도세 한시 감면, 퇴직금 소득세 공제 등의 세제 혜택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세제 개편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말까지 여러 채 주택 사도 1주택자 간주 양도세 안물려

▦양도세 한시 감면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집을 사야 하나.

"우선 서울은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12일 현재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은 모두 해당된다. 또 올해 안에 신규 분양하는 주택은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세 감면 대상이다. 단, 취득한 주택이 전용면적 149㎡(45평)를 넘지 않아야 하고 12월31일까지 건설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12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1세대1주택자다. 올해 신축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뒤 기존에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하게 되나.

"아니다. 12일부터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축주택(서울 제외)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채를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9억원(양도가액)까지는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씩 최대 80%)도 적용 받는다."

-5년 뒤 올해 구입한 집을 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매기나.

"양도세 감면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5년간이다. 5년 뒤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씩 최대 30%)를 적용받는다. 양도차익은 5년이 지난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달 퇴직금 중간정산도 세금 30% 돌려받을 수 있어

▦퇴직소득세 공제

-올해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적게 부담하나.

"20년 근속하고 받을 퇴직금이 3억원일 경우, 원래대로라면 세금은 918만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세금이 30%(275만4,000원)깎이므로 642만6,000원만 내게 된다.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258만원에서 180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을 중간정산하면, 세금의 30%를 덜 내게 된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1월에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어도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을 타는 경우도 세금 감면 적용대상인가.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되나.

"일시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명예퇴직, 희망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 퇴직소득세 공제에서 제외된다. 이런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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