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보험 가입시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보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보험의 달인'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그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터. 이는 보험에 가입하는 채널인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간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가입채널의 종류와 유의사항'이란 자료를 내고, 보험료 수령권 유무나 고지사항 책임여부에 따른 설계사와 중개사, 대리점간 차이점들을 밝혔다. 만일 설계사나 중개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 가입해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 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문제될 때 세 모집채널 간 차이가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병력이나 시설물 부착 등의 고지사항을 계약자가 보험대리점에 구두로 알렸을 경우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계약자가 보험설계사나 중개사에게만 고지사항을 구두로 알리고 보험사에는 미처 전달되지 못했다면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을 들 때 장폐쇄증 수술사실을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보험가입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나 중개사, 대리점에 보험료를 내달라고 맡겼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리점은 100% 책임을 진다. 만일 대리점과 대납약정을 맺었을 경우 보험료가 연체된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터졌더라도 가입자는 문제없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설계사나 중개사는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겨도 법적 책임이 없다. 법원은 다만 첫 보험료(초회 보험료)에 한해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해선 설계사가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이런 차이는 각 채널별로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체결권과 고지수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리점은 이 같은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는 생ㆍ손보 교차판매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보험사에 전속돼 있으며 주로 개인을 상대로 영업한다. 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전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며 주로 법인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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