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공영방송법(가칭) 제정과 함께 3대 미디어 쟁점으로 꼽히는 민영 미디어렙 시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미디어렙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을 2009년부터 민영회사에 개방하는 내용의 민영 미디어렙 제도는 완전경쟁으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방송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교수는 "미디어렙의 난립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고 부적격 사업자 사전 검증 및 미디어렙의 공적 책임 부여를 위해서는 한시적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완전경쟁으로 이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완화할 사회적 조정기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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