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과도한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에 벌점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학기부터 초등학교 20곳, 중ㆍ고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상ㆍ벌점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린마일리지제는 학교에서 흡연을 하거나 친구와 다투면 20점의 벌점을 부여하는 대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감하는 식이다.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학교 생활규정을 어긴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교사 체벌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내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학생이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어기는 등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에게 상ㆍ벌점을 부여할 경우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할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