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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석기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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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석기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

입력
2009.02.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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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 등 진압 작전 지휘선상에 있던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참사의 발단인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을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상황에서 취해진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 참사는 철거민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는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진압 작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경찰의 조치가 모두 적당하고 합당했는지, 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위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이 법리 적용의 현실적 한계와 경찰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 법감정 간의 괴리에서 생긴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공평무사한 태도를 견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경찰의 일방적인 진술에 끌려가다 막판 부실ㆍ늑장 수사 논란을 자초해 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경찰특공대 투입, 사전준비 소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찰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비친다. 반면 발화자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농성자들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농성자들에게만 엄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진압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농성자 3명을 단죄하면서, 농성자 5명이 숨진 데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이런 수사결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석기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한다. 사필귀정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 면죄부는 받았다 해도 농성자 5명이 숨진 진압작전을 승인한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행사는 불가피하다 해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경찰은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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