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려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십분 활용하라.'
대학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하고 경기침제가 가속화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예년에 비해 훨씬 커졌다. 시중 금융기관 금리가 높아 대출도 만만치 않은 상황.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정보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에 눈을 돌리면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비마련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고등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2005년 2학기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학비를 빌려주고 있다. 연간 대출규모는 2조원 대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대학 입학 예정자를 포함한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우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장애인학생 등은 이수학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성적평점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신용등급 9, 10등급은 제외된다."
-1인당 대출 한도는.
"학부생은 4,000만원(전문대생 포함)이다. 대학원생은 6,000만원, 전문대학원생은 9,000만원이다. 전문대학원은 의ㆍ치의학ㆍ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의미한다. 학기당 대출범위는 일반대학은 등록금과 생활비(학기당 100만원 이내), 보증료가 포함된다.
원격대학은 등록금과 보증료가 포함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으로 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소득 1~2분위는 무이자대출보증, 소득 3~7분위는 저리대출보증, 소득 8~10분위는 일반대출보증에 해당한다. 정부가 직접 대출을 보증하기 때문에 다른 연대보증은 필요하지 않다."
-대출절차가 궁금하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해당 대학에 관련 서류를 내면 대학측이 추천 승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대출실행과 이자납부는 거래은행에서 이뤄진다. 처음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은 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초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등 추가서류도 있어야 한다.
-200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
"2월 이전 대출 신청자는 4월부터, 3월 이후 대출 신청자는 5월부터 각각 지원을 받게 된다. 대출금리는 국고채금리에 가산금리, 금융기관수수료를 합산해 결정된다. 올해 1학기 대출 기준금리는 7.3%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연간 소득 1,813만원 이하인 대출 학생의 경우 정부가 이자를 전액 부담해 학생 부담은 0%가 된다. 연 소득 1,813만~3,442만원은 정부가 4%를 부담하기 때문에 학생은 3.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4~5월에 개인별 가구소득을 확인해 이자지원대상자를 정부가 결정한다. 다만 대상자 결정 전까지 이자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이자는 대상자 결정 후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부담금리를 제외하고 통장으로 돌려주게 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