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의학적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의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존엄사)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인복)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76ㆍ여)씨 측이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고 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존엄사 인정의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망과정에 진입한 환자로서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 치료중단 의사가 있어야 하고 ▦(연명치료 중단 때까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나 일상적 진료 등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연명치료 중단은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측 변호인은 “환자가 받을 고통을 감안해 병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병원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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