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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떡값 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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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떡값 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씨 집유

입력
2009.02.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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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9일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집행유예 기간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판사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기부 도청 내용을 근거로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할 때,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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