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14개 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0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상정 예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 대상은 안양 광명 시흥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등이며 이들 10개 시의 전체 면적은 591.2㎢이다.
도는 "그린벨트 규제와 함께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시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될 경우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은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4개 시(면적 583.8㎢)만 남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면 해당 시 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 공업지역 신규지정, 수도권 대학의 해당 지역 이전, 연수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 진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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