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그린벨트 비중 50% 이상 지역, 과밀억제권역서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비중 50% 이상 지역, 과밀억제권역서 제외"

입력
2009.02.11 02:05
0 0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14개 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0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상정 예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 대상은 안양 광명 시흥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등이며 이들 10개 시의 전체 면적은 591.2㎢이다.

도는 "그린벨트 규제와 함께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시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될 경우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은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4개 시(면적 583.8㎢)만 남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면 해당 시 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 공업지역 신규지정, 수도권 대학의 해당 지역 이전, 연수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 진다.

이범구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