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과 관련해 농성자 2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망루 안 농성자 중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고, 8일 구속기한이 만료된 김모씨 등 농성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9일 농성 관련자 16~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용산 철거민대책위원장 이모(구속)씨와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의장도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는 철거민측 관계자들은 23~24명에 달할 전망이다.
검찰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농성 건물 내부에서 불을 피워 옥상 농성자들에게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철거 용역업체 직원 5명 중 일부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철거민측의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물대포를 분사한 용역업체 직원 정모씨와 이를 방치한 경찰 관계자들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 진압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진압 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도 지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려 유족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은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는 데도 실패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9일 오전 10시30분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이날“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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