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ㆍ19 개각 인사청문회의 첫 번째 매를 맞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편법증여 의혹 등의 논란 속에 그럭저럭 청문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엄정한 추궁으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9일 인사 청문대에 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숨찰 정도로 의혹 리스트가 길다. 부정ㆍ의혹의 종합백화점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이 그냥 나왔을 리 없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문제지만 편법증여,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임대소득 탈루, 자녀 위장전입 의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지만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형편이다. 그의 부인은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도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했다. 남편의 장관 발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사청문회에 대비, 서둘러 가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부부의 교통위반 기록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2004년 이후 속도위반으로 현 후보자는 6회, 부인은 3회 딱지를 뗐으니 '과속 스캔들'이 따로 없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교차로 통행 위반 등 부부가 합쳐 15건의 각종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다. 준법의식이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세금 중복공제가 문제가 됐다. 맞벌이 부부였던 이 후보자와 부인은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켜 중복 공제를 받았다. 차남에 대해서도 중복공제를 받았는데, 교수직에 있었던 이 후보자 부부가 중복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과연 몰랐을까.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고 태연하다. 이들이 부정과 비리 의혹을 벗지 못한 채 장관에 임명되면 대통령이 강조하는 준법과 법치는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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