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09.02.09 00:00
0 0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 고영한)는 6일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지난달 말에 만기 도래한 920억원의 어음을 자체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 현금이 400억원에 불과해 4월 만기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임명하고 회계 실사를 맡을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는 자동차회사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삼일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실사에 착수하며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단이 법정관리 개시 시점에서 3∼4개월 뒤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도 이를 인가하면 쌍용차는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쌍용차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거나 회생계획안 자체에 법률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