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억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다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된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도 지금보다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횡령, 배임, 강도, 위증, 무고 등 5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성범죄, 살인, 뇌물 등 3개 범죄에 이은 두 번째 양형기준으로 양형위는 이들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4월까지 최종 확정한 뒤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특히 '고무줄 양형'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ㆍ횡령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 60억원 배임ㆍ횡령 사건 최고 8년형
배임ㆍ횡령 사건은 액수에 따라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의 5구간별로 기준형량이 정해졌다.
근로자ㆍ주주 등 대량의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할 경우 기준형량에서 가중해 선고하고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나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형하도록 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전반적으로 처벌이 엄해져 예컨대 피고인이 자금담당자들과 공모해 6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지금은 통상 징역3년6월을 선고하지만 새로운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배임ㆍ횡령 사건에 해당해 기본형량만 4~7년이다. 회사의 피해가 크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할 경우 가중형량을 적용해 징역 5~8년까지 처해지게 된다.
■ 강도범은 범행결과 및 수법에 따라 형량 달라져
대표적 강력범죄인 강도죄는 ▲일반 강도 ▲상해 발생 ▲사망 발생 ▲상습ㆍ누범강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각 유형별로 기준형량을 달리 정했다. 상해가 발생한 강도의 경우 일반강도와 특수강도를 구분해 기준형량을 정했고 사망으로 이어진 강도는 강도치사인지 강도살인인지를 구분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강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가중 요소까지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취약한 피해자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행, 5인 이상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토록 했고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증ㆍ무고죄 공판중심주의 정착 위해 형량 높여
법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해치는 위증ㆍ무고죄는 형량을 상향시켜 엄히 다스린다는 원칙이다. 위증죄는 일반위증과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모해위증으로 구별했고 경제적 대가수수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중처벌하고,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이 없거나 위증사실을 자수ㆍ자백한 경우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고죄의 형량도 상향돼 가령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음에도 "상대방이 차용증을 위조했다"며 도리어 고소를 할 경우 지금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지만 앞으로는 징역1~4년이 선고된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