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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뉴타운 개발 4월부터 허용… 10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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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뉴타운 개발 4월부터 허용… 10만㎡면 가능

입력
2009.02.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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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면적 기준이 크게 완화돼 도심 개발사업이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6일 연접해 진행하는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개발하거나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 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뉴타운의 지정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주거지형은 뉴타운 지정 최소 면적이 기존 50만㎡에서 15만㎡ 이상으로, 중심지형은 2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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