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은행을 설립해 연내에 사회간접자본(SOC)용과 산업단지용으로 각 1조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 공식화하고,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곧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은행(Land Bank)은 정부가 개발예정지나 개발가능지를 미리 확보해 도로나 공공개발 등의 공익사업을 하는 정부, 공기업, 민간에 저가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이다.
토지은행이 설립돼 운영되면 신도시 개발이나 기간 도로망 신설 등의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 시 별도로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비용도 줄어든다. 정부는 토지은행을 한국토지공사 내에 설립하되 공공성을 감안, 회계는 정부가 직접 통제ㆍ감독할 수 있도록 독립계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은행을 정식 출범시켜 올해 안에 SOC용으로 1조원 상당, 산업단지용으로 1조원 상당의 땅을 매입키로 했다.
4월 공포될 예정인 관련 규정 개정에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자 부담 등을 최소화하는 등 직접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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