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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세기 만에 '대수술' 한다/ 전문가 37명 '민법개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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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세기 만에 '대수술' 한다/ 전문가 37명 '민법개정위' 출범

입력
2009.02.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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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나이를 만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전면 개정’이 51년 만에 착수됐다. 1958년 제정된 민법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이 아닌, 대대적인 수정ㆍ보완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4일 교수와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출범시켰다. 개정위는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년연령 만 20세→19세

민법 개정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행 만 20세인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선거법상 선거권자는 이미 2005년부터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성년을 가르는 기준도 19세라는 점이 고려됐다. 청소년의 조숙 현상에 따라 성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현재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상당수 주 등은 18세, 오스트리아는 19세가 성년이다.

민법상 성년 나이가 바뀔 경우 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해당조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9세 성년’은 2004년 10월 민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무산된 바 있다.

노인ㆍ장애인도 후견인 선임 가능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한해 인정됐던 후견인 제도도 그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위는 성년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 후견제’ 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후견인제에 대한 ‘재산관리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개정위는 후견인이 재산적 법률행위뿐 아니라 신상보호를 비롯해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조정할 방침이다. 후견인 선임절차 간소화, 비용의 저렴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법인ㆍ담보 등 규정도 정비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도 인가주의로 완화돼 설립이 간편해진다. 허가주의 원칙은 그 동안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단체결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일반 조항도 신설된다.

또 일반적인 담보방법으로 널리 쓰이는데도 현행 민법에는 관련 조문이 1개뿐인 근저당권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정비가 이뤄지게 된다. 특별법에만 있는 보증인 보호 규정 역시 민법으로의 편입이 검토되며, 인터넷 상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정이 민법에 신설될 예정이다.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 기간에 대한 조항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은 국민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데도 반세기 동안 수정ㆍ보완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낙후한 법 조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되,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규정부터 우선적으로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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