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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슨 워크아웃이 기업을 되레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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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슨 워크아웃이 기업을 되레 죽이나

입력
2009.02.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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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살리자는 워크아웃 제도가 오히려 '기업 죽이기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채권은행들이 1차 워크아웃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11개 건설사 및 3개 조선사의 예금을 동결하고, 보증기관들이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증서를 받지 못한 건설업체들은 신규 공사 수주 및 분양은 물론, 기존 공사대금마저 제때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른다.

조선사는 채권단의 선수금환급(RG) 보험(조선사가 파산하면 그 업체가 받은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한 보증서) 인수 기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조선ㆍ건설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시동을 걸자마자 탈선하게 되면 향후 2차 구조조정과 대기업 유동성 점검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아 기업 개선을 하기도 전에 퇴출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워크아웃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 워크아웃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채권단의 돈줄 죄기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기피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지금은 10년 전 외환위기와 달리 기업을 살리는 데 구조조정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기업을 두 번 죽이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채권단의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이기적 행태도 워크아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체력이 떨어진 기업의 예금을 동결하거나, 어음 교부를 제한한다면 부실 위험성이 한층 커진다. 건설사의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거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행태도 문제다. 정부정책에 앞장서 협조해야 할 공기업과 조합이 기업 회생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감독당국은 워크아웃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예금인출 제한 등 편법 행위를 규제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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