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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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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권고

입력
2009.02.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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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쓰는 일회용 의료기기 2만여개 중 상당수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2, 3번씩 재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사용 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일으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원이 진료비 부당청구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토록 주부 부처에 권고키로 했다.

권익위가 국ㆍ공립병원 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막힌 혈관을 뚫는 일회용 기기인 카테터의 경우 평균 3.3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사용은 2차 감염을 일으킬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지만 개당 3만~200만원 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권익위에 비리신고가 접수돼 확인에 나섰던 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병원은 카테터를 재사용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여 진료비 6억2,000만원을 부당청구했던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 수입량에 비해 진료비 청구건수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재사용 시 처벌규정 도입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담은 권고안을 3월말까지 마련해 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민의 안전을 내세워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진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 기기의 재사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권고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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