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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 국민연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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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 국민연금의 2배

입력
2009.02.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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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급여 격차가 여전히 2배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20년엔 정부의 연금적자 보전금, 즉 국민혈세가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 의견'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보고서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당초 1.4배였던 급여 격차가 점진적으로 1.9배까지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하면, 공무원은 민간의 동급 근로자에 비해 실제 2배 이상의 연금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태. 정부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연금적자에 대한 정부의 연간 보전금이 ▦올해 1조3,230억원 ▦2015년 4조200억원 ▦2020년 8조1,240억원 ▦2030년 17조4,040억원 ▦2070년 44조5,180억원 등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국민혈세가 그만큼 투입된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 보전금에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을 더한 정부의 총부담액은 올해 5조2,340억원, 2020년엔 16조4,5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재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 보호로 인해 연금재정의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며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도 향후 심각한 민원 소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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