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북방한계선ㆍNLL)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날 기구 명의의 성명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 내에서 대남 업무를 대표하는 기구인 조평통의 성명은 ‘남측과의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강조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17일 성명에 이은 대남 압박책으로 보인다. 특히 대변인이 아닌 기구 명의 성명이어서 공식성이 강하고, 남측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도 있어 남북관계 긴장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조평통은 또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중, 비방중상 중지,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역적 패당에 의해 모든 합의들은 이미 사문화 백지화됐고, 이런 조건에서 우리만이 과거 북남 합의들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평통의 주장은 1972년 7ㆍ4 공동성명,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ㆍ15 공동선언, 2007년 10ㆍ4 합의에 담긴 남북 간 정치ㆍ군사분야 합의를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평통은 특히 서해 NLL 문제와 관련,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짓장이 돼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종국적으로 폐기한다고 공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우리측은 이미 국제법적 규범과 쌍방 군사적 대치관계의 현실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해 세상에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5도 인근에서 국지적 군사 충돌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북한이 실제 행동에 돌입하기 보다는 북미관계 개선 등의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한 엄포성 압박이라는 반론도 있다.
●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61년 5월 설립된 북한 내 최고위급 대남기구다. 노동당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대남정책을 대변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구로 활동해왔다. 조평통은 남한 내부나 남북관계에서 주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밝혀왔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안경호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장은 공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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