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논란을 빚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구속된 박모(31)씨가 유일하다고 검찰이 재확인했다. 그러나 월간지 <신동아> 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를 자처한 K씨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진위여부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신동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2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지난해 7월 30일 '외화예산 환전업무 전면중단'과 12월29일 '정부의 달러매수 금지 긴급공문 전송' 등 허위사실을 담은 2건의 글을 각각 게재했다는 것으로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동일하다.
검찰은 수사결과 박씨가 '단독 미네르바'임이 확실하다고 결론내렸다. 박씨 스스로 자신이 미네르바임을 자백하는 데다, 검찰이 인터넷에서 확보한 미네르바의 글 244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7%인 238편에 남겨진 인터넷 주소(IP)와 박씨 집의 IP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박씨 집 컴퓨터에서 다음에 접속한 로그인 기록이나 아이디(ID) 분석 결과 등을 통해서도 박씨가 미네르바임을 확인했다. 박씨 집의 IP로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은 모두 박씨가 사용하던 ID 2개와 박씨 여동생의 ID였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하는 'IP 조작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통화내역이나 이메일도 분석했지만 증권ㆍ경제전문가와의 교류 흔적이 전혀 없었다"며 "박씨는 2004년 7월부터 3년간 91차례나 경제관련 서적을 빌려 독학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 조사 중 습작한 글에서도 각종 기호나 숫자 표현 방식이 미네르바의 글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K씨가 썼다고 주장하는 500여편의 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미진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된 2건의 글이 '허위사실'인지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신동아 측은 검찰의 최종결론과 관련해 "후속취재로 지면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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