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본인이 먼저 요구해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돼 공직을 떠날 수도 있다. 또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면 다른 사유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비해 훨씬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성실ㆍ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된 공무원 비위유형이 공금 횡령과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집회참가 등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공무원은 무단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100만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1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ㆍ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년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경고’를 3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3회 미만인 경우에도 ‘주의’는 포상 대상자 추천 때, ‘경고’는 포상 대상자 추천과 근무평정, 해외 연수 등 인사 때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금품수수 등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급강등제 도입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함께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