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을 상대로 제기했던 재산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시절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창고회사 ㈜오로라CS를 돌려 받고자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노 전 대통령은 13대 대통령 당선 이후 "자녀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보라"며 자신의 집과 청와대에서 두 차례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줬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CS를 설립했고, 2004년 조카 호준씨가 회사 소유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의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120억원에 대해 "재산관리를 위탁하며 위임한 돈이고, 따라서 이 돈으로 매입한 주식의 실질주주는 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돈을 맡기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지정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직 퇴임 이후 20여년간 회사 경영에 관여한 흔적도 없다"며 "원고가 오로라CS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9일 수원지법 민사합의9부(부장 민영화)도 노 전 대통령이 "호준씨가 오로라CS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줬다"며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