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취합해 29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회원 변호사들로부터 서울 지역 법원 판사 700여명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 왔다. 법관 평가는 법관의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크게 세 항목으로 구분돼 점수가 매겨졌으며, 지금까지 1,000여건의 평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는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총점 및 분야별 '최상위 법관'과 '최하위 법관'을 각각 수명씩 선정했고, 불공정 재판 사례들을 모은 자료도 대법원에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올해도 평가서를 회원 변호사들로부터 연중 제출받아 내년 2월 판사 정기인사 이전에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관 평가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법관 평가제 실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김평우 후보측은 "법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평가제 확대를 공언하고 있는 반면, 이준범 후보측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문제점을 검토ㆍ보완한 후 실시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이번 법관 평가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받아서 법관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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