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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찰서장 소환조사/ 검찰, 전철련 회원·철거민 등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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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찰서장 소환조사/ 검찰, 전철련 회원·철거민 등 5명 구속

입력
2009.01.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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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경찰의 농성 진압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백 서장을 상대로 철거민 농성 진압을 위해 테러 진압이 기본 임무인 경찰특공대 지원을 요청한 경위와 진압 강행 배경, 실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었던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과 신두호 서울청 기동단장 등도 조만간 불러 진압 작전 수행 과정에서 관련 수칙이나 내규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재권자였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지금까지 경찰 10여명을 상대로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조사했으며 이제부터 작전의 위법성 여부를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참사 현장에서 체포한 김모씨 등 세입자 2명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회원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일반건조물 침입 및 방화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농성 가담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5명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철련 소속 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집행에 앞서 김씨 등은 "우리는 테러집단이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경찰진압 작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고의적인 화염병 투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구체적인 발화 원인 등은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또 전철련의 한 간부가 농성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 전철련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모은 농성자금 6,000만원 중 일부가 이 간부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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