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씨 재판을 경제 분야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가 올린 경제문제에 대한 글들이 허위 사실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경제 사건 재판부에 배당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12월 29일 같은 사이트에 '정부 긴급 공문 발송-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정부가 공문형태가 아닌 전화 등을 통해 실제 금융회사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논란과 미네르바가 여러 명 일 수 있다는 논란 등이 일고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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