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격없는 부모' 친권자 못된다/ 자동승계 제한…법원서 지정 법개정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격없는 부모' 친권자 못된다/ 자동승계 제한…법원서 지정 법개정 추진

입력
2009.01.29 00:04
0 0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이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새로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무부는 27일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때 가정법원이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기 전 유언으로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부적격한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실씨 사건을 예로 들면, 기존 판례와 ‘가족관계 등록 예규’에 따라 최씨 자녀들의 친권이 최씨의 이혼 남편인 조성민씨에게 넘어가고, 자녀에게 상속될 최씨의 재산도 조씨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녀의 의사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씨의 자녀를 실제로 돌봐온 할머니 등이 후견인으로서 사실상의 친권을 가질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존부모나 친족은 친권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달, 혹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대행할 사람을 정할 수 있게 해 친권 공백상태가 없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청구가 있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다시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를 도외시한 채 친권자의 이익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