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8일 점거농성을 주도한 이모(37) 용산철거대책위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철거대책위 간부 6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모아 농성에 필요한 생필품과 시위용품 등을 구입하고 참사 당시 망루 안에서 불법농성을 총지휘하는 등 이번 농성을 사전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주도한 혐의다. 이씨는 그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해 왔으나, 검찰은 “조사가 가능한 몸 상태”라는 병원측 소견서를 받아 이날 낮 12시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농성 준비 및 모금 경위와 사용처,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농성자금의 일부가 전철련으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좌 추적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대책위와 전철련의 관계 규명을 위해 이씨와 전철련 간부 등의 통화내역 조회에도 나섰다.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의 휴대폰 통화내역도 조만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적법절차를 무시한 경찰의 무모한 진압으로 6명이 희생된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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