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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제도 美·英·日등 선진국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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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제도 美·英·日등 선진국에는 없어"

입력
2009.01.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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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 법안전쟁에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권한 때문에 여야의 상반된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여야, 정파로부터 초연해야 할 국회의장이 정쟁의 한복판에 선 데는 직권상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의회의 사정은 어떨까.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 5개국 어느 곳에서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은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권한을 지칭하는 게 '직권상정'이라는 용어다. 문제는 직권상정이 역대로 다수당의 날치기나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점이다. 1차 법안전쟁 때도 직권상정은 여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모든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하원 의장의 경우 다수당의 실질적 리더로서 국회까지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입법권력의 상징이지만, 법안을 맘대로 본회의에 회부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해 한국의 국회의장과 위상이 비슷한 영국의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다. 법안의 본회의 심사보고 단계에 여러 수정안 중에서 어떤 수정안을 토론에 회부할지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우리와 같은 직권상정 권한은 없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다만 일본 중의원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게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장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발의자가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17대 때 한나라당도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과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리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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