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22일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가 대우그룹 구명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씨 역시 대가와 무관하게 김 전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조씨와 함께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에 대해 자신이 대주주인 범한판토스의 회삿돈 250억원을 차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미디어솔루션 주식의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7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