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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로 본 재개발의 문제점/ 보상 마찰로 강제철거-폭력시위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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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로 본 재개발의 문제점/ 보상 마찰로 강제철거-폭력시위 '악순환'

입력
2009.01.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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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한 주택과 아파트 등을 '살기 좋게' 바꿔 놓겠다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어이 없게도 6명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20일 발생한 서울 용산 진압참사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 원주민 쫓는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명목상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띠지만, 일단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모든 사업의 주도권은 조합에 넘어간다. 공공의 역할을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다. 조합과 시공사는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분양가는 최대한 높게, 각종 보상금은 적게 주려는 경향이 강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구조는 고분양가로 이어져, 정작 원주민의 대다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 지난해 서울 아현동에서 경기 부천시로 이사한 김기호(58)씨는 "처음에는 재개발 소식을 반겼지만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추가로 2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며 씁쓸해 했다.

고분양가의 이면에는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 '검은 커넥션'도 깔려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조합 추진위 등을 구성하는데 각종 편의를 봐주고 향후 시공권을 따내는 것은 관례로 통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 천억원 짜리 공사를 따는데 수 억원의 로비 자금은 '투자'로 여길 만하다.

부동산 컨설턴트 권모(45)씨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형 건설사들이 앞 다퉈 조합설립 이전부터 각종 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뒷돈을 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합 관계자들이 부정한 거래로 쇠고랑을 차고, 조합원들 간 법정 다툼도 잦아 '재개발 조합=복마전'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 현실과 동떨어진 세입자 보상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주택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 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3개월 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현실과 괴리된, 턱 없이 낮은 보상금만을 받고 '내쫓기 듯' 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업지역의 상가에는 위치에 따라 권리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상가 세입자들은 일반 상가거래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가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법이 정하고 있는 휴업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조합이나 시공사는 무리한 강제철거에 나서게 되고, 일부 세입자들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연대해 폭력시위를 벌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공공의 역할 확대로 해법 찾아야

재개발 사업 등이 늦어지더라도 주민과 세입자들의 동의를 거치고, 보상근거 및 감정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홍기돈 의정지원부장은 "적절한 영업손실 보상과 함께 거주민 입주비율 제고, 중소형 서민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만이 제2, 3의 용산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1일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해 법 질서 유지와 철거민의 생활 안정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러워 하는 현행 재개발 관련 법령을 국회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태희 기자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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