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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 폭력방지법은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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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 폭력방지법은 과잉 입법

입력
2009.01.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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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지난 16일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처벌법'이라는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제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의원의 폭력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 정도이니 국회 입법절차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국회는 정치적 쟁점법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몸싸움이 난무하고 낯뜨거운 욕설이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제18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야당은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시 폭력 수단을 동원했다. 해머까지 동원해 출입문을 열고 유리창을 박살내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런 곳을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행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적용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치주의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 곳이 폭력의 장이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대책을 마련한다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게 된다. 폭력, 협박, 재물손괴, 체포ㆍ감금 등은 이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폭력방지법은 또 하나의 특별법이다. 지금 폭력행위와 관련되는 특별법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의 법률이 있고 형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생겨날수록 범죄를 다스리는 체계는 통일되지 못하고 균형이 맞지 않아 오히려 혼란스럽게 된다.

국회폭력방지법안이 국회 건물 안에서 심의ㆍ의결을 방해할 목적의 폭행행위 등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은 이 법에 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는 초강경 제재수단이 목적인 셈이다. 여기에는 다수당이 소수당의 발을 묶어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지만, 선거법 위반도 아닌 폭력행위에 대해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과잉 입법이다.

영원한 야당이 없고, 어제의 소수당이 내일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주국가다. 다수당이 과잉입법으로 소수당을 압박하면 언젠가는 그 화살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래서 입법 과잉보다는 처벌의 운용이 더 바람직하다. 사법부는 이미 '양형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폭력에 대해서는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입법의 심의와 의결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양형 기준을 높이면 된다. 이 것이 오히려 현행 법체계와도 맞고 법치 원리에도 부합하게 된다.

국회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그렇다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를 법을 강화해서 다스리겠다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다. 센 법은 센 만큼 부작용이 크다. 의회절차가 비폭력ㆍ평화적이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여당은 야당의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법률로 압박하는 것은 과잉 입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야당은 표 대결에 의해 당선된 후 국회에서 표결이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폭력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든다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결국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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