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 1,15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회사 직원 등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배모(31)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누설됐을 때 생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경제적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사무장 강모(34)씨에 대해서는 "정씨 등이 강씨를 접촉할 때 이미 범행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GS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정씨 등이 고객 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회사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 역시 영업비밀이 노출된 피해자 성격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GS칼텍스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 지난해 7월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