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통신업체 KT가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를 합병한다.
KT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국내 2위 이동통신업체인 자회사 KTF를 합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합병 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상반기인 5~6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합병 방법은 KT 주식 0.719주를 KTF 주식 1주와 맞바꾸는 형태가 된다. KTF 2대 주주인 NTT도코모가 보유한 10.72%지분은 5년 만기 교환사채를 발행해 매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KTF는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권을 받아 한국통신프리텔로 출발한 지 12년 만에 KT와 한 몸이 됐다. KTF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의결할 예정이다.
통신망 인터넷 기반 전환해 요금 인하
합병이 성사되면 KT는 연 매출 19조원, 2007년 기준 당기 순이익 1조2,000억원, 총자산 25조원 규모의 유ㆍ무선 통신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 통신 공룡으로 거듭나게 된다. 직원 수만도 3만8,000여명에 이르며 시내전화 및 시외ㆍ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TV(IPTV) 등 각종 통신서비스를 모두 다루게 된다.
SKT·LGT 등 경쟁사 반발로 진통 예상
그만큼 KT와 KTF 합병은 통신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과 LG데이콤 및 LG파워콤 등 경쟁사들의 합병 움직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KT-KTF 합병은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경쟁사들은 KT가 갖고 있는 유선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무선통신으로 확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KT와 KTF가 합쳐지면 동일한 유ㆍ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므로 원가경쟁력에서 경쟁사들을 앞선다"며 "통신결합상품 등에서 KT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는 만큼 합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도 "KT가 우월한 망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려면 망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KT의 전국망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방통위의 결정이다. 방통위는 KT가 합병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신시장 및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아직까지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그러나 방통위가 KT의 망 분리를 합병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은 희박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하지만 망을 분리한다면 굳이 합병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말해 망 분리에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KT는 21일 방통위에 합병 인가 신청을 하고 3, 4월 중에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양 사 주주총회를 열어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방통위의 합병 심사는 60일간 이뤄지며,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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