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일정이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라는 돌발변수로 더욱 꼬이게 됐다.
당초 2월 임시국회는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2차 법안 전쟁'이 예상됐다. 그러나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라는 변수가 돌출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과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선 대정부질문, 후 인사청문회'로 맞선 것이다.
그런데 용산 참사 이후에는 상황은 더욱 꼬여버렸다. 민주당이 20일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마저 불투명하게 돼버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후속 개각이 남은 데다 용산 참사의 여파로 설 연휴 이후에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일괄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인사청문회가 2월 중순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뒤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2월 임시국회의 충돌은 예고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번 참사의 불똥이 인사청문회와 쟁점 법안 처리로 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공방으로 인해 쟁점 법안 처리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상규명 이후 관련 책임을 따져야 한다"며 "쟁점 법안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청문회와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파면 요구 외에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윤 후보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 재임 당시 단기외채 급증과 은행 감독소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공과를 꼼꼼히 따지겠다"는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파면 요구 인사에 대한 청문회 거부 여부는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거친 뒤 쟁점 법안 처리는 2월 말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