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계산대에서 멜라민이 들어있는 과자와 중금속이 함유된 장난감 등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판명된 식품 및 영ㆍ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 등을 유통매장에서 계산할 때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멜라민 파동과 같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위해(危害)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유통 현장에선 여전히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이미 운용 중인 포털 시스템과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통업체의 판매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구축이 가능하다. 먼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의 식품ㆍ공산품 검사에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명되면, 이런 정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으로 일괄 전송한다. 유통업체 본사는 이를 각 매장에 전송,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때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구조이다.
지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 정보화가 갖춰진 업체에 판매차단 시스템을 우선 보급하고, 중ㆍ장기적으론 중소 유통업체에도 이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업체에 대한 '안전매장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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