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속전 매도 오양수산株 법원 "사조CS에 넘겨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속전 매도 오양수산株 법원 "사조CS에 넘겨라"

입력
2009.01.19 08:45
0 0

"위임장 조작근거 없어"

오양수산 창업주인 고 김성수 회장의 장남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과 사조CS의 주식 분쟁 1라운드가 사조CS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사조CS가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권(株券)인도 청구소송에서 "상속받은 주식의 주주 권한을 사조CS에 양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쟁의 발단은 김 전 회장 사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병을 앓고있던 김 전 회장은 2007년 3월 자신이 소유한 오양수산 주식의 35.19%인 100만주에 대한 처분 권한을 2명의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대리인들은 같은 해 6월1일 지분 전체를 사흘 뒤 사조CS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교롭게도 계약 체결 다음 날 김 전 회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지분은 사조CS에 넘어가지 못하고 김 전 회장의 부인 최모씨와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부인 최씨와 다른 자녀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상속분을 사조CS에 넘겼다. 하지만 김 전 부회장은 "위임장 내용은 위조이고, 계약은 아버지 사망 후 이뤄졌기 때문에 사조측 지분매입은 무효"라며 주식 양도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위임장 작성 당시 김 전 회장은 고령에 뇌졸중 병력이 있어 필체가 조악했던 것이고, 필체에 힘이 없어 변호사가 2회에 걸쳐 추가 서명을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임장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주식매매계약은 김 전 회장 사망 전에 이뤄졌고 이런 사실을 공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회장은 상속분인 13만주를 사조CS에 양도하라"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