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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로 軍서 사망 국가 책임" 군의문사委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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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로 軍서 사망 국가 책임" 군의문사委 첫 결정

입력
2009.01.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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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집총(執銃)을 거부하다 군에서 폭력으로 숨진 이들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기관의 첫 결정이 나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의 유가족 등이 낸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군 및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훈련소 입소 직후 집총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 의해 구타와 고문 등을 당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5년 입대한 김종식씨는 지휘관들로부터 집총을 강요받으며 곡괭이 자루와 방탄모에 의한 구타, 물탱크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숨졌다. 군은 김씨가 훈련 중 졸도해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다 유가족의 항의로 순직처리했다.

정상복씨는 76년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한 뒤 건강악화를 이유로 귀가조치됐으며 곧 사망했다. 같은 해 군에 입대한 이춘길씨도 야전침대받침 몽둥이 등으로 복부와 둔부 등을 폭행당해 사단 의무실로 후송되던 중 비장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했다.

김선태씨는 81년 드럼통 속에 들어가 경사지에서 아래로 굴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갖은 구타에 시달린 끝에 "훈련을 받겠다"고 약속한 직후 탈영, 부대 인근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1985년 입대한 김영근씨도 한 달 가량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집총을 받아들인 후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군은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없이 단순 자살사건으로 처리했다.

군의문사위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총을 잡도록 만들 경우 포상이 주어지기도 했다"며 "이들에게는 단순 폭행은 물론 수일 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밥을 굶기기도 했으며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군의문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희생자 유족들이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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